국가로펌 출신 · 소송·자문 약 3,300건처분이 만들어지는 기준을 아는 변호사가 그 처분을 제대로 다툽니다.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을 거쳐 개업한 뒤까지 행정쟁송 한 분야를 걸어온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이자 제재처분·소청·행정처분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 자리에서 익힌 기준으로 처분을 받은 개인과 기업을 대리합니다. 인사처분, 인허가·영업정지·과징금, 제재부가금·환수, 국가배상·손실보상, 국가연구개발 제재처분과 그에 뒤따르는 형사 고발 사건까지 한 흐름으로 맡습니다.
소송·자문 약 3,300건정부법무공단 6년 약 1,500건 (2015 ~ 2021) · 개업 후 소송·신청·행정심판 약 540건, 법률자문 약 1,300건
국가로펌 출신 변호사정부법무공단 변호사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행정·국가·헌법소송과 자문 · 법무부장관 표창 (국가소송 유공)
약 20개 기관 고문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다수 위원회제재처분 · 소청 · 행정처분 심의 위원
주요 수행 사례
전문성은 말보다 판결문으로 보여 드립니다. 판결·결정·재결을 받은 사건의 사례를 판결문과 함께 공개하며, 모두 변호사 부효준이 담당변호사로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판결문의 담당변호사란에 이름이 있는 사건만 싣습니다). 아래는 국가연구개발·제재부가금·형사 세 분야의 최근 12건이고, 분야를 고르면 그 분야의 최근 12건이, ‘전체’를 고르면 모든 분야의 최근 12건이 보입니다. 전체 목록은 최근 순으로 따로 볼 수 있고, 낱말로 찾으면 전체 사례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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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환수·부정당업자 제재2026. 10.승소 (인용)
공공재정환수법상 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864 · 기업 대표자(처분 상대방) 대리 · 담당변호사 부효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금을 둘러싸고 그 기관의 장이 기업 대표자 개인에게 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상 부정이익 환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출연기관의 장이 같은 법상 처분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지원금을 받은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을 처분의 상대방으로 삼은 것이 적법한지, 지원 협약이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인지 등이 쟁점이었고, 처분권한의 부존재와 처분 상대방의 오인을 이유로 두 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과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에 관하여, 제재부가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반환을 명한 보조금 총액)과 감경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 기각 재결에 이어, 취소소송에서도 1심 청구 기각과 항소 기각을 거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2026. 9.승소
연구개발비 회수금 미납을 이유로 한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
대전지방법원 2025구합200493 · 담당변호사 부효준
과제 중단에 따른 정산으로 통보된 연구개발비 회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회수금을 납부할 때까지 참여를 제한한 처분에 관하여, 처분서에 적힌 회수금액이 독립한 '회수금 부과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참여제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회수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되고,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2026. 8.일부승소 (청구 대부분 기각)
제재부가금(7억 1,100만 원)·연구개발비 환수처분 취소소송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6998 · 담당변호사 부효준
실질적인 연구개발 없이 구입한 설비를 자체 개발한 것처럼 연구개발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연구개발비를 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처분사유의 존부와 중복 적용 여부, 환수대상 연구개발비의 범위, 재량권 일탈·남용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전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환수처분은 환수금액의 약 7%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2025. 1. ~ 2026. 5.승소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재검토 후 처분사유가 변경된 제재처분의 무효확인 소송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781 · 2024아14267 · 담당변호사 부효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가 수행기업의 회생절차 개시 뒤 특별평가에서 중단(불성실) 판정을 받아 제재처분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최초 처분사유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재검토를 거치며 변경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처분이 무효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2026. 4.승소
국가연구개발과제 중단처분·협약 해약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101 · 담당변호사 부효준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약과 과제 중단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부처와 전문기관 가운데 누가 피고가 되어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형사2026. 4.불송치 (혐의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사기 혐의 사건 변호 (경찰 불송치)
충청남도경찰청 · 담당변호사 부효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을 수사 단계에서 변호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제재부가금·환수·부정당업자 제재2026. 4.승소
보조금법 위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6아10960 · 담당변호사 부효준
보조사업 과정의 허위 증빙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내려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제재부가금·환수·부정당업자 제재2026. 4.승소
보조금법상 제재부가금 부과처분(감액처분)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176 · 담당변호사 부효준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일부 감액하여 다시 한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감액처분이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와 제소기간을 당초 처분과 감액처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따질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국가연구개발2025. 6. ~ 2026. 4.승소
참여제한(3년)·환수처분 취소소송 (1·2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192 · 서울고등법원 2025누7177 · 담당변호사 부효준
과제 수행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기업과 연구책임자에게 내려진 3년 참여제한처분과 환수처분의 처분사유 존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국가연구개발2025. 6. ~ 2026. 4.승소
참여제한(2년)·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853 · 2025아11570 · 담당변호사 부효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을 둘러싼 2년 참여제한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참여제한처분의 효력만 정지되었고, 본안에서는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2026. 3.승소
참여제한(2년)·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962 · 담당변호사 부효준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과 연구개발비 사용을 둘러싼 2년 참여제한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주위적)과 취소(예비적)가 함께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투는 길이 다릅니다. 아홉 영역 모두 직접 다루어 온 사건이고, 처분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본 기준으로 쟁점을 찾습니다. 행정제재에 형사 고발이 뒤따르는 사건은 두 절차를 한 흐름으로 봅니다. 어느 길이든 기한과 절차에서 승부가 납니다.
국가연구개발 제재처분
참여제한·연구개발비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을 사전통지 단계의 재검토 요청부터 취소소송·집행정지까지 다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교육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여러 부처의 사업을 다루며, 이 처분을 심의하는 여러 위원회의 위원이자 부처·연구관리 전문기관·출연연구기관의 고문변호사로서 처분의 기준을 안에서 보아 왔습니다.
다룬 사건 참여제한·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연구개발비 반환채무 당사자소송, 제재부가금 집행정지 등
보조금법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환수·제재부가금·지급제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최대 5배)·명단 공표,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을 다툽니다. 처분을 한 기관이 법이 정한 ‘행정청’인지, 상대방이 법인인지 대표자 개인인지, 부정청구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지고, 한국전력공사 공정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제재 안건을 심의해 온 경험으로 감경 사유와 절차의 흠을 살핍니다.
다룬 사건 보조금법 제재부가금·지급제한 처분 취소소송(1·2·3심)과 집행정지, 공공재정환수법상 환수·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처분 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1조·제33조의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앞의 영역에 들지 않는 처분도 다툽니다. 출국금지·난민 인정, 정보공개 거부, 취득세·변상금·부담금 부과, 철거명령·대집행 계고, 사회복지법인·사립유치원 인가·감사, 학교폭력 조치까지 종류는 달라도 다투는 틀은 같습니다 — 처분사유, 법률의 근거와 절차, 재량권의 한계, 제소기간과 집행정지. 정부법무공단 6년과 개업 뒤 처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루어 온 터라 처음 보는 처분도 같은 틀로 쟁점을 찾습니다.
다룬 사건 출국금지 기간연장·입국금지처분, 난민불인정결정,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득세·변상금 부과처분, 철거명령·대집행 계고처분,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반려처분 취소소송 등
연구개발비·보조금의 부정집행에는 참여제한·환수 같은 행정제재에 사기·보조금법 위반·업무상 횡령의 고발과 수사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출연금이 보조금법의 ‘보조금’인지, 협약 위반이 곧 기망인지 같은 쟁점은 협약의 구조와 행정법을 알아야 다툴 수 있어, 수사 단계의 변호부터 공판까지 행정제재 대응과 한 흐름으로 맡습니다.
다룬 사건 스마트공장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혐의(보조금법 위반·사기) 불송치(혐의없음), 보조금 용도 외 사용 혐의 기소유예,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행정형벌 사건 불송치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1조, 「형법」 제347조·제356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약 20곳의 고문변호사로서 인사·노무 자문 약 150건, 법령 해석·입법 자문 약 180건, 계약서·협약서 검토 약 160건을 포함해 법률자문 약 1,300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분을 만드는 쪽의 기준을 알기에 다투는 쪽의 쟁점도 빨리 찾습니다.
주요 영역 징계·채용·보수·휴직 등 인사,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노동관계, 법령 제·개정 검토, 정보공개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가장 많이 다루는 처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재처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운영되고, 참여제한·제재부가금·연구개발비 환수 같은 제재처분도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뿐 아니라 여러 부처가 저마다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제재처분도 부처마다 이루어집니다. 이 처분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이자 이들 부처·전문기관·출연연구기관의 고문변호사로서 심의하고, 자문하고, 소송하고, 가르치는 네 자리를 모두 맡아 왔고, 그 경험으로 처분을 받은 연구자와 기업의 쟁점을 찾습니다.
20일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재검토 요청 의견 제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제3항
30일처분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제재부가금·환수금 납부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90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취소소송 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재처분 재검토위원회 위원
소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021. 1. 1.) 전후의 제재처분을 모두 다룹니다 — 참여제한·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연구개발비 반환채무 당사자소송, 제재부가금 집행정지 등. 판결문은 주요 수행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문
부처 중소벤처기업부·기후에너지환경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기상청·농림축산식품부 고문·자문변호사,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전문기관·연구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고문변호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출연(연) 통합 법무고문
강의
서울지방변호사회 의무연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강의(2024. 08.)
수사·형사
연구개발비 부정집행을 이유로 한 사기·보조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고발 사건에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를 변호합니다. 정부출연금과 보조금의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행정법 쟁점을 수사 단계에서 다투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평가·정밀정산·부정행위 검증에서 제재 사유가 확인됩니다. 이때 낸 소명 자료가 이후 모든 단계의 기초가 되므로 이 단계부터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2
제재처분평가단 검토소관 중앙행정기관
제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제재의 필요성과 종류·수준을 검토합니다(제33조 제1항).
3
사전통지 → 20일제재대상자 · 소속 기관의 장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합니다(제33조 제3항). 처분 전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4
재검토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부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합니다(제33조 제4항·제5항).
5
제재처분·공개 → 30일소관 중앙행정기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납부
처분이 통보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제재부가금·환수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제33조 제6항·제7항, 시행령 제63조 제1항).
6
불복 → 90일행정심판위원회 · 행정법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진행 중인 과제가 중단될 상황이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자주 묻는 질문
처분서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불복 안내와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제4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송을 내면 처분의 효력이 멈춥니까?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이면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영업정지, 참여제한, 자격정지처럼 기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처분은 집행정지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불이익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교원의 징계처분도 교원소청심사를 먼저 거칩니다. 어느 길이 유리한지는 처분의 종류와 증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국가연구개발 제재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검토하고, 부처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합니다. 처분 전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를 하나씩 증거로 반박하는 의견서가 필요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제3항~제5항
참여제한은 최대 몇 년이고, 제재부가금은 얼마까지입니까?
법은 10년 이내의 참여제한과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간과 금액은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위반 유형과 정도로 정해지며, 그 기준을 사안에 맞게 적용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회사가 처분을 받으면 대표자나 연구책임자도 처분을 받습니까?
법은 연구개발기관뿐 아니라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을 모두 제재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기관과 개인이 함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져야 하므로 대상자별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재처분과 별도로 사기·보조금법 위반으로 고발도 당했습니다. 따로 대응해야 합니까?
행정제재와 형사 고발은 절차가 다르지만 사실관계와 증거는 하나입니다. 재검토 의견서나 소송에서 한 주장이 수사기관에서 그대로 검토되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한 흐름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출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과 법적 성격이 다르고 협약 위반이 곧 사기의 기망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지원금의 법적 성격과 협약의 구조를 먼저 따지는 것이 형사사건에서도 출발점입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1조, 「형법」 제347조